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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소송 고려하고 있어요 산재 승인은 받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추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절차나 승소 가능성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30
작년에 작업 중 사고로 다쳐서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후유장해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어요. 의사는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4급으로 판정해서 보상금이 얼마 안 돼요. 산재보상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재심사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건지... 의학적 소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도 인정해주는 건가요? 산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이런 소송은 일반 변호사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소송하는 동안에도 이미 받은 보상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해야 하는 건지... 승소하면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정말 힘들게 다쳤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어요. 산재보상 소송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후유장해 등급이 낮게 나왔을 경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나 이의신청을 통해 등급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학적 소견이 다를 때는 다른 병원 진단서, 검사 결과, 영상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입증에 도움이 되며, 산재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전략적입니다.
    소송 중 이미 받은 보상금은 반환하지 않고, 승소 시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일부 법원 비용을 포함해 수백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확보, 추가 보상 산정 등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면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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