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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양도세 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 부모님 집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됐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ㅠ

등록일 | 2025-09-18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받았는데, 제가 이미 집이 하나 있어서 1가구2주택이 됐어요. 한 채를 팔려고 하는데 1가구2주택양도세가 엄청 나온다고 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어요. 2년 내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지... 상속받은 집과 원래 살던 집 중에 어떤 걸 파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할까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궁금해요. 상속받은 집은 부모님이 사신 가격으로 하는 건가요? 세무사와 변호사 중에 누구한테 상담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둘 다 필요한 건지...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절세 방안이 있으면 알고 싶어요. 정말 복잡해서 전문가 도움 없이는 어려울 것 같아요. 1가구2주택양도세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사신 가격이 아닌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만약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복잡한 절세 방안과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보다는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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