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 하다가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파산관재인선임 절차가 있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언제쯤 선임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관재인이 선임되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첫 경험이라 모든 게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파산 결정 후 보통 1~2주 내 선임됩니다. 관재인 선임 후에는 재산목록과 부채목록, 통장·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채무 관련 자료도 요청에 따라 준비해야 하고, 재산관리나 처분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관재인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처음 경험이라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관재인이 안내해 주므로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