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데 불법 성인 오락실 신고 및 계약 해지 바로 가능할까요? 제 건물에서 불법 성인 오락실 운영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요.. 신고 및 계약 해지를 동시에 진행하려는데 제소전 화해 조서가 없으면 명도 소송 가야 하나요?
답변 1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일반 정보공개포털보다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이용하시거나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직접 찾으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일반 정부 정보공개 청구 시스템을 이용하면 담당 부서 지정과 검토 결정에 최대 10일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건의 고소인이나 피의자 같은 정당한 당사자라면 검찰청에 불기소이유고지서 발급을 청구하여 상세한 불기소 사유를 열람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불기소이유고지서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며칠 기다릴 필요 없이 집에서 아주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출력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따로 들지 않거나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 방법을 통해 검사가 내린 정확한 법리적 판단 이유를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