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통금 시간이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기숙사 통금이 학생 인권 침해 라는 국가인권위 권고가 있었다더라고요. 인권 침해 라고 항의하면 통금 시간 폐지나 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숙사 통금을 무조건 폐지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약합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거주와 이동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사례가 많아서 학교 측에 단체로 민원을 넣거나 학생회를 통해 규정 변경을 요구하는 근거로는 아주 유용하고요.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학교 내부 규정 개정 절차를 밟는 게 훨씬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