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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구제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노노갈등으로 저만 징계받았어요 ㅠ

등록일 | 2025-12-01
회사에서 동료 직원과 업무상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저만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어요. 사실 노노갈등의 원인은 상대방이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아서 시작된 건데, 회사에서는 제가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징계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징계로 볼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면 승산이 있을지, 아니면 회사 내부적으로 이의제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정직 1개월은 절차 위반·과도한 징계·상대방 과실 등이 있으면 부당징계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 바로 구제신청 가능하며 회사 내부 이의제기는 필수 아님입니다. 징계문서·취업규칙·인수인계 부실 증거·대화기록·진술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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