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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살던 집 재산세 독촉장이 계속 와서요

등록일 | 2025-09-22
5년 전에 이사 간 집 재산세 고지서가 계속 우편으로 오고 있어요. 당시에 이사하면서 주소 변경은 했는데 재산세는 미처 처리 못 했나봐요. 지금 보니까 3년치 정도 밀린 것 같아요.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건지... 세무서에 문의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납부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독촉, 가산금 부과, 압류 등 조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실제로 납부 의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세목과 납세자의 상황을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나 주소 변경으로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시효 자체는 적용되므로, 증빙 자료를 준비해 문의하면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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