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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근로 시간인데 자꾸 일 시키는 상사 업무 방해로 고발 가능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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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점심 근로 시간인데 자꾸 일 시키는 상사 업무 방해로 고발 가능할까요?
휴게 시간 보장이 안 돼요 ㅠ 업무 방해는 아니더라도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 하거나 민원 넣고 싶은데.. 근로 시간 미준수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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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보다는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보장 의무 위반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상사가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게 하거나 회의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일을 시켰다면 이는 법적으로 근로 시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업무 지시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인데요
점심시간에 온 메신저 기록이나 업무 관련 통화 내역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게 시간 미준수로 진정을 넣으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시정 명령이나 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우선 상사에게 점심시간은 법적 휴게 시간이니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의사를 정중히 밝히시되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록을 모아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본인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속 편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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