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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압류 해제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 빚 때문에 제 보증금이 묶여있어요 ㅠㅠ

등록일 | 2025-12-01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인데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서 전세보증금이 압류됐어요. 2억 보증금인데 국세청에서 압류 통지서가 왔더라구요. 집주인한테 연락해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전세보증금압류 해제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절차를 모르겠어요. 아니면 집주인 대신 제가 세금을 내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보증금이 집주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됐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이 등기명령 결정 → 등기소 등기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지급 증빙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주인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받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법률적 확인과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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