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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명예훼손 처벌이나 명예훼손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온라인에서 너무 악성 댓글이 심해서요

등록일 | 2025-09-30
제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 관련 포스팅에 정말 악성 댓글들이 달려있어요. 음식이 썩었다, "사장이 돈만 밝힌다" 이런 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댓글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명예훼손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댓글 작성자 신원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매출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스트레스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온라인에서 식당 관련 악성 댓글이 계속 올라올 경우, 댓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고발(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작성자 신원 확인은 인터넷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요청을 통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경찰·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가능성은 댓글 내용, 반복성,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고발 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민사소송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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