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속도로 토지보상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우리 땅이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고속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저희 농지 일부가 수용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평당 50만원인데,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 토지보상은 다른 수용과 절차가 다른가요? 이의신청이나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