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속도로 토지보상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우리 땅이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등록일 | 2025-09-30
고속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저희 농지 일부가 수용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평당 50만원인데,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 토지보상은 다른 수용과 절차가 다른가요? 이의신청이나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고속도로 등 공익 수용 토지보상은 일반 매매와 달리 법령과 보상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시세보다 낮게 제시될 경우 이의신청이나 재결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이후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와 권리 보호를 위해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적정 보상금 산정과 서류 준비, 절차 진행을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