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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당했는데 해고 통지 기간 규정 상한 달 전 통보가 원칙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3-27
당일 해고 당했는데 해고 통지 기간 규정 상한 달 전 통보가 원칙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 기간 규정 보니까 30일 전에 미리 말해야 하더라고요. 통지 기간 규정 무시하고 바로 나가라고하면 해고 수당한 달 치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해고는 30일 전 통보해야 합니다. 당일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30일치 받으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면 해고예고수당 300만원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가 안 주면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부당해고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하세요. 해고 무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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