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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셀프등기 방법 알려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부동산 상속등기 해야 하는데...

등록일 | 2025-09-24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집과 땅을 상속받게 됐어요.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상속셀프등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까요? 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상속인이 저 혼자라서 다른 상속인들 동의는 필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상속셀프등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셀프등기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만, 단독 상속인일 경우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고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도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갖추어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후,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 목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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