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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으려고 재산 명시 신청 하려는데 절차 및 효력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4-03
떼인 돈 받으려고 재산 명시 신청 하려는데 절차 및 효력 알려주세요.
재산 명시 신청 절차 및 효력 보니까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직접 써야 한다더라고요 고요. 명시 신청 절차 상 거짓으로 쓰면 효력 상 감치 처분까지 가능한 거 맞죠?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면 감치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집행권원(판결문 등) 가지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내면 되고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출석 기일을 통보하고, 안 나오거나 거짓 기재하면 최대 20일 감치 가능합니다. 재산 파악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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