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문제로 고민이에요
부동산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상속법무사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상속법무사 수수료가 보통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상속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50만~150만 원 정도이며, 재산 규모나 등기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 절차는 서류 준비, 가족관계 증명, 상속재산 확인 등을 거쳐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복잡한 사례나 다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법무사와 상담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