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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안 보내주는데 상거래 사기로 피해 신고 어디에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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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안 보내주는데 상거래 사기로 피해 신고 어디에 하나요?
결제한 지 보름이 지나 조마조마하네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더치트 같은 곳에 상거래 관련 사기 정황을 정리해 피해 신고하는 게 법적으로 가장 빠른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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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수사대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더치트(www.ecrb.go.kr)에서도 신고되고요.
결제 내역, 대화 내용 캡처하세요. 예를 들어 입금했는데 2주 넘게 안 보내면 사기 의심되거든요.
경찰서 가셔서 사기로 고소하시고, 카드 결제하셨으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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