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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 것도 공직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나요?

등록일 | 2026-04-15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 것도 공직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나요?
계속 날아와서 조마조마하네요 ; 선관위 신고 기준을 보니까 본인 동의 없이 반복 전송하는 건 법적으로 확실히 공직 선거법 위반 대표적인 사례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의 동의 없이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대량으로 반복 전송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동보통신(프로그램 이용 대량 발송)을 이용하는 건 선관위에 신고된 경우에만 횟수 제한 안에서 허용되거든요. 일반인이 무작위로 계속 보내거나 신고되지 않은 방식으로 대량 발송하는 건 불법입니다. 계속 날아와서 불편하시다면 해당 문자 화면을 캡처해서 선관위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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