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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용 카드 결제를 거부 하고 현금만 달라는데 국세청에 신고 되나요?

등록일 | 2026-04-06
식당에서 신용 카드 결제를 거부 하고 현금만 달라는데 국세청에 신고 되나요?
현금 없어 조마조마했네요 ; 가맹점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건 법적으로 확실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안이라 신고 가능한 거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신고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거부는 위법이고요.

    가맹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 결제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카드 안 돼요, 현금만 받아요" 하면 위법이거든요. 카드 단말기 고장이나 통신 장애는 정당한 이유입니다.

    금융감독원 1332 전화하시거나 신용카드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세요.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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