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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도 할 수 있어요?

등록일 | 2025-12-01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더 많은 것 같아서요... 상속의종류에 따라서 빚을 안 물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포기랑 한정승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빚을 모두 거부해 상속인 지위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라 본인 재산은 안전합니다 . 두 절차 모두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빚이 더 많아 보이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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