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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인 것 같은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야근수당도 안 주고 휴일근무 강요해서 정말 힘들어요ㅠ

등록일 | 2025-09-22
우리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밤 10시까지 야근하는데 야근수당 한 푼도 안 줘요. 토요일에도 나오라고 하면서 휴일수당도 없고, 연차 쓴다고 하면 눈치 주고 정말 스트레스예요ㅠ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맞죠? 이런 걸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하면 회사에서 보복할까 봐 걱정되는데 익명으로도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실제로 조사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밀린 야근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동료들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 함께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이고,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무 시 휴일수당,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신고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감독관실을 통해 가능하며, 익명 신고도 일부 인정됩니다.
    밀린 임금·수당은 진정·신고 후 조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고, 동료들과 함께 신고하면 조사 효율과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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