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원 소환장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이것도 종이 우편이랑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9-11
법원 소환장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이것도 종이 우편이랑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스팸인가 싶어 조마조마하네요 ; 전자 소송에 동의했다면 법적으로 확실히 이메일 발송 만으로도 소환장 효력 사안이 발생하는 거 맞는 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신 상태라면 전자문서(이메일 및 SMS 안내 후 전자소송 송달)도 종이 우편과 동일한 법적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자소송 등재 통지를 등재 시점 또는 수신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법률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환장을 빙자한 피싱이나 스미싱 이메일일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메일 내 첨부파일이나 링크를 직접 클릭하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본인 인증 후 진행 중인 사건 번호 및 송달 내역을 직접 확인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