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법 상 퇴사 후 2주가 지났는데도 월급을 안 주면 임금 지급 규정 위반인가요? 생활비가 없어 조마조마하네요 ㅠ 퇴사 후 14일 이내에 법적으로 확실히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하는 임금 지급 규정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 주는 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2주 안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만약 회사랑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게 없다면 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기다리지만 마시고 회사 담당자에게 14일 지났다는 사실을 정중히 알리면서 언제까지 입금되는지 확답을 받으시고, 그래도 안 들어오면 노동청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