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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양육비 약속했는데 안 주네요ㅠ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3
안녕하세요, 30대 이혼 여성입니다. 작년에 합의이혼 할 때 양육비를 매월 50만원씩 주기로 약속했는데, 전남편이 몇 개월째 양육비를 안 주고 있어요. 합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 약정서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아이 키우는 데 정말 필요한 돈이라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ㅠ

답변 닷말풍선 1

  • 합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 약정서만으로도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최종적으로 강제집행(급여압류 등)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비용은 신청 수수료와 일부 증빙 비용 정도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없이도 가정법원 상담을 받아 진행할 수 있지만, 복잡한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더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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