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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갚으라고 내용 증명 보내려는데 법적인 작성 양식 및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 2026-03-31
빌려준 돈 갚으라고 내용 증명 보내려는데 법적인 작성 양식 및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확실히 해두고 싶어 조마조마하네요 특별한 양식은 없어도 육하원칙에 맞춰 사실관계를 적어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 내용 증명 방법 사안 맞는 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특별한 양식 없습니다.
    육하원칙으로 사실관계 적으시면 되고요.

    "누가, 언제, 얼마, 어떻게, 왜 빌려줬고, 갚으라"만 명확히 쓰세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김00에게 500만원 현금 대여, 2026년 몇월 며칠까지 변제 요청"이렇게 쓰면 됩니다.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수수료 5천원 정도 듭니다. 증거로 남으니 나중에 소송할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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