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제가 비정규직 법적 용 (법 적용) 대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0
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제가 비정규직 법적 용 (법 적용) 대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잘릴까봐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ㅠ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확실히 정규직으로 간주되거나 해고 시 보호를 받는 대상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기간제법상 한 직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이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2년 지났다고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