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기준에 따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는 3년 전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면허취소는 피할 수 없는 건가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정도 나왔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한데 면허취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답변 1
음주운전 2회 적발은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피하기 어렵지만, 생계형 운전자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간을 단축하려면 운전이 직업상 필수적이라는 점과 부양가족 유무 등 본인의 상황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