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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산재 보험을 신청 하려는데 및 구체적인 보상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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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일하다 다쳐서 산재 보험을 신청 하려는데 및 구체적인 보상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병원비 걱정에 조마조마하네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휴업급여나 요양급여를 법적으로 확실히 신청 할 수 있는 및 보상 사안인지 문의 드려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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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치료비(요양급여)와 쉬는 동안의 생활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일을 못 해서 못 번 월급의 약 70% 정도를 나라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요.
사장의 동의가 없어도 다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병원 진단서를 챙겨서 조속히 산재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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