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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멸실 신고하려는데 토지작업도 함께 해야 하나요? 절차가 복잡해서요...

등록일 | 2025-09-24
안녕하세요, 50대 토지 소유자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철거했는데 멸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토지작업도 함께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지 궁금해요. 멸실 신고 절차나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 도움 없이도 직접 할 수 있는 건가요? 토지 지목 변경이나 용도 변경도 고려하고 있는데 함께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건물 멸실 신고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건물 철거 후 멸실 신고는 건물만 대상으로 하며, 토지 작업(지목 변경 등)은 별도 절차입니다. 신고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철거 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며, 수수료는 보통 소액입니다. 법무사 없이도 직접 가능하지만, 지목 변경이나 용도 변경까지 동시에 하려면 행정 절차가 복잡해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으면 편리합니다. 멸실 신고와 토지 관련 변경은 각각 진행하되, 계획을 미리 세워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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