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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알려주세요... 서로 합의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등록일 | 2025-09-22
안녕하세요. 남편과 협의 끝에 합의이혼하기로 했어요. 합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을 거쳐야 하는 건가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나 주의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고 싶어요. 아이가 있어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도 명확히 해두고 싶거든요.

답변 닷말풍선 1

  • 합의이혼은 동사무소에서 바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정법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교육과 숙려기간을 거친 뒤 판사의 확인서를 받아 그 확인서로 3개월 안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분할·양육비·양육권·면접교섭권은 협의이혼 시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고, 합의서가 있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자녀가 있으면 양육·면접교섭 관련 합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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