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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수신인이 불명 이라네요.. 다른 발송 방법 없나요?

등록일 | 2026-04-15
돈 갚으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수신인이 불명 이라네요.. 다른 발송 방법 없나요?
이사 가버린 건지 조마조마하네요.. 주소가 불명 이라 반송된다면 법적으로 확실히 공시송달 같은 발송 방법을 통해 내용 증명 의 효과를 내야하는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내용증명이 수신인 불명으로 반송된다면 그다음은 법원에 소송을 걸고 공시송달 절차를 밟는 게 정석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상대방이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사 가버리고 주소를 모른다면 더 이상 우편으로는 답이 없거든요. 우선 반송 봉투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방 초본을 떼보시고 주소지 변동이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세요. 재판 과정에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 게시판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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