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파양 절차 때문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 파양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09-25
안녕하세요. 양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파양을 고려하고 있어요. 파양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파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정법원에 파양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양부모의 동의 없이도 파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파양 후에 재산상속권이나 부양의무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고민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파양은 양부모와 입양아 사이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거나 학대, 부적합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양부모 동의가 필요하지만 학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허가되면 입양관계가 해소되어 재산상속권과 부양의무도 소멸합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입양 관련 법률 전문 사이트를 통해 경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