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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법률상담 받고 싶어요! 상속포기신고서류도 함께 문의하고 싶은데...

등록일 | 2025-12-01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해주려고 하시는데 세금 문제가 걱정이에요. 증여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런데 부모님 빚도 많아서 나중에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상속포기신고서류는 미리 준비해둘 수 있는 건가요?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도 궁금해요. 가족법이나 세법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 관련 상담은 가족법·세법 전문 변호사, 세무사에게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증여세 신고와 절세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미리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준비할 수 있고,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포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여와 상속을 함께 고려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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