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신검에서 신경 정신과 사유로 7 급 재검 판정받았는데 면제될 가능성 있나요? 군대 갈 수 있을지 조마조마하네요.. 일정 기간 치료 후 상태에 따라 법적으로 확실히 4급이나 5급으로 최종 판정되는 사안인 거 맞는 거죠? 7 급은 보류고요..
답변 1
병역판정검사에서 신경정신과 사유로 7급 재검(입영 연기 및 보류) 판정을 받으셨다면, 지정된 기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후 재신검을 통해 상태에 따라 4급(사회복무요원)이나 5급(면제)으로 최종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급 자체는 최종 면제가 아니라 '치료를 통한 경과 관찰'을 위한 유예 기간이거든요.
치료 기록과 진단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검 시점이 다가올 때 대학병원급 진단서와 의무 기록지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병무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