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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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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지급명령서 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서 발급을 생각하고 있어요. 법원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변호사 없이도 개인이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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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입니다.
필요 서류는 지급명령 신청서, 거래 증빙 서류 같은 겁니다.
비용은 소송의 절반 정도입니다.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수만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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