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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 하려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4-13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 하려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나오나요?
돈 아껴야해서 조마조마하네요 3년이 지났다면 수수료가 없지만 그 전이라면 법적으로 확실히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보통 은행 대출은 실행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니, 3년 넘으셨다면 수수료 걱정 없이 갚으셔도 됩니다.

    이건 법적인 기준이라기보다 은행권의 공통된 약관 같은 건데, 고객이 대출받고 3년 정도 이자를 냈으면 중도 상환에 따른 은행의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됐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혹시 모르니 갚으시기 전에 해당 은행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마지막으로 확인만 해보세요. 간혹 특수 상품이나 보험사 대출은 기간이 다를 수도 있으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돈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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