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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이란 게 뭔가요? 형사사건 절차 중에 나오던데...

등록일 | 2025-09-19
형사사건 관련 자료를 보다가 구공판이란 용어가 나오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현재 형사소송 절차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검사가 수사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기소 방식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구약식과 구별됩니다. 구공판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에 주로 사용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공판 결정이 나면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이 되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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