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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 오는 비둘기를 비비탄 총으로 쏴서 쫓아냈는데 동물학대로 처벌 받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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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아파트 베란다에 오는 비둘기를 비비탄 총으로 쏴서 쫓아냈는데 동물학대로 처벌 받나요?
유해조수라 조마조마해서요 ; 하지만 아무리 비둘기 라도 도구로 상해를 입히면 법적으로 확실히 동물보호법 위반 사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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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인 비둘기라도 비비탄 총으로 쏴서 상해를 입히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비둘기가 아무리 짜증 나고 더러워도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도구를 써서 공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동물 학대 판결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쫓아내는 게 목적이라면 비비탄 총 대신 비둘기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기피제를 뿌리거나, 베란다에 난간 덮개 같은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괜히 총 쐈다가 이웃 신고로 골치 아픈 일 엮이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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