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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제 국민 건강 보험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안 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03
퇴사 후에 제 국민 건강 보험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안 내도 되나요?
돈이 없어 조마조마하네요 일정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적으로 확실히 피부양자 자격 사안을 인정받아 혜택받을 수 있는 거 맞는 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소득,재산 요건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하고 보험료 면제됩니다.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퇴사 후 소득 없는 상태라면 대부분 등록 가능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게 연락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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