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요.
재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나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감면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재산세 감면은 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일반 납세자라도 주거용 1세대 1주택, 신축주택, 일부 소규모 상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감면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경우는 자동 적용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감면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구청 세무과나 지방세 상담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