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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공무원 시험 볼 때 저소득층 전형으로 가산점 주나요?

등록일 | 2026-10-14
제가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공무원 시험 볼 때 저소득층 전형으로 가산점 주나요?
합격하고 싶어 조마조마하네요.. 기초 생활 수급자를 위한 별도 선용 전형이 법적으로 확실히 마련되어 있어 일반인보다 합격 사안이 유리한 거 맞는 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가산점은 아니고, 저소득층 구분모집이라는 별도 선발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를 일정 인원 따로 뽑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있습니다. 일반 모집과 시험 문제는 같고, 응시 자격에서 수급자 신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응시원서 접수일이나 마감일까지 수급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2027년부터는 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차상위계층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수급자여야 하며 부모가 수급자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응시 요건과 제출서류는 해당 연도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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