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이 기록이 문제 되나요? 가입 거절당할까봐 조마조마하네요.. 5년 이내의 정신과 처방 기록은 법적으로 확실히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 사안 맞나요? 불면증 도요? ㅠ
답변 1
수면제 처방 내역이라도 기간과 투약 일수에 따라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대상이 됩니다.
상법 및 보험약관상 최근 5년 이내에 7일 이상 지속적인 치료나 30일 이상 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면 병명과 상관없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면증이라 해도 5년 이내 처방 일수가 이 기준을 넘는다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합니다.
고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보장 제외) 조건이나 할증을 통해 가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지 항목이 단순화된 간편심사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력을 숨겼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