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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남의 땅인 줄 모르고 점유했는데 부동산 취득 시효가 발생하는 요건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4-08
20년 동안 남의 땅인 줄 모르고 점유했는데 부동산 취득 시효가 발생하는 요건이 뭔가요?
제 땅이 될지 조마조마하네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법적으로 확실히 취득 시효 발생 사안인 요건이 맞는 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20년 점유, 소유의사,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 성립합니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됩니다.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으면 취득시효 성립 요건 충족됩니다.
    여기에 등기까지 해야 완전한 소유권 취득되고요.
    원래 소유자가 시효완성 전에 등기 가져가면 소유권 주장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으셔서 취득시효 등기 절차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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