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 중이라 실제 민형사 재판을 직접 가서 보고 싶은데 방청하는 절차가 복잡한가요? 그냥 들어가도 되나 조마조마해서요 공개 재판이라면 법적으로 확실히 별도의 예약 없이 신분증 지참하고 조용히 방청 가능한 절차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네, 특별한 사전 예약 없이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일반 민형사 재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특수 사건(소년보호, 성범죄 일부 등)이 아닌 일반적인 공개 재판은 국민 누구나 법정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종합청사 입구에서 간단한 보안 검색만 거치면 되며, 해당 법정 앞에 붙어 있는 재판 일정을 확인한 뒤 조용히 들어가 방청석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 전원 차단, 촬영·녹음 금지, 소음 유발 금지 등 법정 내 기본 에티켓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