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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법 없던 게 국민 기본권 침해라 위헌 될 수도 있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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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개고기 식용 금지법 없던 게 국민 기본권 침해라 위헌 될 수도 있었나요?
논란이 많아서 계속 마음이 불안했는데요..
국가가 특정 사안을 법으로 만들지 않은 상태 즉
입법 부작위로 인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면 위헌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
1
개고기 식용 금지법 관련해서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종식 특별법이 제정돼서
식용을 위한 개 사육이나 도살,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방향으로 이미 법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
다만 이 법은 바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이 있어서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처럼,
“그럼 예전에는 법이 없었으니까 위헌 아니었냐?” 이건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입법 부작위라는 건 국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할 법을 안 만들어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위헌 판단도 가능합니다.
근데 개고기 식용 문제는 헌법에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라고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영역은 아니었고 사회적으로도 찬반이 크게 갈렸던 사안이라 단순히 “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입법 부작위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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