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려고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안 했네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급명령확정 절차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답변 1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일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압류, 추심, 경매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법원 집행관을 통해 신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확정 후 즉시 재산 조회와 집행 신청을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