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해서 실수를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서 징계 처분도 받을 것 같고, 승진이나 인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에요.
공무원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공직 생활에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답변 1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공무원 징계에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실수라면 견책이나 주의 정도의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이나 인사 평가에서는 징계 내용과 기간, 성격에 따라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중대한 범죄나 반복적 실수가 아니라면 공직 생활 전반에 큰 제약이 생기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