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투자했다가 완전히 사기를 당했어요. 처음에는 수익금도 주더니 나중에는 연락도 안 되네요.
계좌이체 내역이랑 카톡 대화는 다 있는데, 사기피해 신고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투자 사기 피해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나 관할 경찰서에 형사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카톡·계약서 등 증거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후 수사가 시작되며, 범인이 확인되면 압류·추심 등으로 일부 또는 전액 회수가 가능하지만, 100% 반환 보장은 어렵습니다. 신고서는 피해사실, 피해금액, 증거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수사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