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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한다는데 근로계약 해지 절차가 맞나요?

등록일 | 2025-09-23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계약 기간이 아직 3개월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 해지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고,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해지는 통상 서면 통보, 해지 사유 명시, 통상 해고 예고 기간 준수가 필요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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