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계약 기간이 아직 3개월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 해지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고,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1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해지는 통상 서면 통보, 해지 사유 명시, 통상 해고 예고 기간 준수가 필요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