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대표합의서 작성하자는데 이게 뭔가요? 회사에서 근무시간 단축 관련해서 근로자대표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궁금해요.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는데 어떤 내용을 합의해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로자대표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근로자대표합의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근로시간 단축,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어 단체협약처럼 적용됩니다.
작성 시 근로자 권익 침해 여부, 합의 내용의 명확성, 근로시간·임금 조정 범위를 주의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