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시간 단축 관련해서 근로자대표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궁금해요.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는데 어떤 내용을 합의해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로자대표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근로자대표합의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근로시간 단축,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어 단체협약처럼 적용됩니다.
작성 시 근로자 권익 침해 여부, 합의 내용의 명확성, 근로시간·임금 조정 범위를 주의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